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함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64살 송모 씨 등 7명이 인천 부평구 일대 13만여 평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특별법에 따라 송병준은 친일파로 분류된다며, 정부가 후손이 소유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친일파 재산의 국고 환수는 일제 잔재 청산의 한 방법이라며 송 씨 등이 제기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송 씨 등은 정부가 환수한 토지 13만여 평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와 함께 특별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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