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체력검사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비만 등 건강도를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고, 검사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 1학년 이상으로 확대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방식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을 담은 학생건강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기존의 체력검사가 순발력, 스피드, 민첩성 등 운동기능 측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로 도입되는 건강체력평가는 학생들의 건강도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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