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아 성별은 임신 7개월, 즉 28주가 지난 뒤부터 부모와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런 허용 기준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낙태 가능 기간이 28주 미만이기 때문이다. 태아 성감별이 혹시라도 낙태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또 임신 일수와 관계 없이 무조건 성별을 고지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 따라서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의사와 간호사가 알려주면 자격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8주 이상 태아에 대한 성감별 고지를 허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태아 성감별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의료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군 복무 회피 등을 위한 원정출산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는 등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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