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이 경찰에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해외사례를 참고 해 경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1993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연방수사국이 사교집단의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 모두 82명이 숨진 사건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당시 미국에서도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지만 공권력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도 이 사례를 참고해 경찰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도 화염병과 시너가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직접 조사 없이 지난달 31일 보내온 사실 확인서로 대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대책위는 김석기 서울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 조작 행위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반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5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검찰이 편파수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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