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학력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 가운데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졸업증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위조된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허위 이력서로 이화여대 시간강사로 임용돼 대학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조 학위 증명서를 낸 게 아니라 이력서만 제출했는데도 임용된 만큼 대학측에도 잘못이 있다며 유죄 판결 대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미국 캔사스 대학을 중퇴한 신 씨는 예일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국대 조교수로 임용되는 등 5개 대학의 교원임용 심사를 방해한 혐의와 성곡미술관 전시회 비용과 공금 3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대법원은 이와 함께 제 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변 씨의 혐의 가운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지만, 예산 특혜를 빌미로 신 씨가 동국대 조교수에 임용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또 변 전 실장에게 특별교부세 배정을 청탁한 전 동국대 이사장 임용택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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