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박 씨의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범죄의 요건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특히, 해당 조항이 '공익을 해칠 목적'을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공익'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씨 측은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처벌하기 위한 정보통신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인권침해 소지가 큰 조항을 끌어왔다고 덧붙였다.앞서 박 씨는 지난 22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의 형사5단독에 사건이 배당됐으며, 이번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박 씨의 재판은 문제의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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