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신이 피해자라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은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있다가 승용차에 치여 다친 A 씨가 사고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승용차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 씨도 술에 취해 밤에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만큼 2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도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굽은 도로에서 하천으로 굴러 다친 운전자의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지자체가 사고 지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는 커졌지만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굽은 길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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