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제3자에 판 이익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일제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 씨를 상대로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민 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지난 2006년 9월 박모 씨에게 팔았지만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7년 이 땅은 국가에 귀속됐다.이에 대해 박 씨는 친일 재산이란 것을 모른 채 정당한 돈을 주고 산 땅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귀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대법원 비약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국가는 이와 관련해 소장에서 땅을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민 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법적인 근거 없이 땅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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