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생 등 일가족이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소유권을 주장한 노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민사9부는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을 조카 호준 씨 등이 임의로 처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 원을 맡기면서 일가족에게 관리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고, 회사 설립 뒤 운영 과정을 보고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신이 실질적인 1인 주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 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과 주식처분금지를 요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법원은 지난해 6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경영진인 재우 씨 등의 주식처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가처분을 결정했으며,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22일과 다음달 4일 각각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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