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선거 당시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4억원은 부인이 선교사업을 하려고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모은 돈이라며 알았다면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선거를 앞두고 제자 최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 9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 쓴 것에 대해선 급하게 돈을 구하는 과정에 회계책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며 국정조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자금 조달 경위 등을 볼 때 공 교육감이 부인이 관리한 돈이나 회계책임자가 최 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공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제자로부터 1억 9백만 원을 이자없이 선거 자금으로 빌리고, 부인이 갖고 있던 4억 원을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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