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이 참석하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한국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르기스탄 국적의 24살 T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 측의 증거와 주장을 비춰볼 때,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배심원단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T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 자신의 집에서 25살 이 모 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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