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 대해 최고 3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광고중단 운동 카페 개설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누리꾼 16명에게 징역 1년에서 최고 3년형을 구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8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과 6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구형에 앞서 검찰은 기소된 누리꾼들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은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특히, 특정 언론의 폐간을 목표로 광고주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은 자유시장 질서는 물론 언론의 자유와 광고주의 양심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누리꾼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고 변호인 역시 누리꾼들이 어떤 광고주에게 전화했는지와 카페를 통해 공모했는지 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광고중단 요구마저 위력으로 인정되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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