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건평 씨와 정화삼 씨 형제에 대한 재판에서 노 씨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시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 씨 변호인은 "노 씨가 정원토건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가가치세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노 씨는 첫 공판에서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원토건 회사자금 15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한편 정화삼 씨 형제의 변호인은 어제 재판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선 의뢰인인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와 알선 대상인 정대근 전 농협회장을 중개해야 하는데 자신들은 홍 씨와 노씨를 소개해 줬을 뿐이므로 공모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29억 여원이 계좌에서 입출금 되도록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가 매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음달 3일 열리는 재판에서 정대근 전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