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을 속여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면 땅값이 나중에 실제로 올랐더라도 속여 팔 당시의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8부는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며 57살 이 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와 땅 매도인 노 모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원고 이 씨에게 1억 5천 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계약 1년 뒤 실제로 도로공사가 착수돼 땅값이 오르면서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유뮤는 불법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05년 5월 노씨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밭 7천90㎡를 김 씨의 소개로 5억4천만원에 샀는데 계약당시 김 씨 등은 이 땅이 시세보다 5천만원이상 싸고 바로 옆 도로도 확장될 예정이라며 시세보다 땅값을 부풀렸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노씨와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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