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없는 노인은 2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어도 기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주거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는 '주거 공제' 개념을 이번 달부터 도입하도록 지침을 고쳤다.주거 공제액은 집값이 지역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대도시는 1억 800만 원, 중소도시는 6천 8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5천 8백 만원을 뺀 나무지만을 재산으로 산정하게 된다.예컨대 서울에서 소득과 다른 재산이 없고 2억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만을 갖고 있는 노인은 1억 5천 200만원 짜리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1만 명 가량이 노령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돼 모두 318만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복지부는 또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 한도액을 현재 단독 가구 720만 원, 노인 부부 가구 천 200만 원에서 앞으로 가구 구분없이 2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신들의 장례 준비를 위한 목돈을 준비하는 추세가 점점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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