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함정 단속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됐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박 모 씨의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기소에 문제가 있어 유무죄 판단없이 재판을 끝내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면허 정지 상태였던 박 씨는 지난해 9월 집 근처에 차를 세워뒀다가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하니 차를 이동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가 20미터 정도 운전을 하다 경찰관들에게 단속돼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박 씨의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 면허 정지 기간임을 알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기다렸다 단속을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계략을 써 범행을 유도한 함정 수사임이 명백만 만큼 공소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함정단속을 당했다는 박 씨의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를 벌여 위법한 단속임을 밝혀낸 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경찰청에 요구했고, 경찰청은 계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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