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장과 협의하는 기준이 마련된다.국방부는 "지금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집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개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마다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했지만 부대별로 기준이 다르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은 해당 부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방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훈령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과 지자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정례협의를 개최하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관 행정규칙 80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여기에는 창군 이후 천 6백만 여 명의 병적기록을 데이터 인터넷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것과 병력소집통지서를 본인 희망 주소지로 송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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