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5년 동안 노동사범과 집단사범 천4백여 명의 판결문을 심층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등급에서 30등급 까지의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일부 검찰청에서 오는 8월까지 시범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형 기준표는 불법집회나 시위, 파업을 비폭력과 일반 폭력, 시설점거 폭력, 그리고 흉기사용 폭력까지 가담 정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30개 등급으로 세분하고 있다.특히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 행동을 하는 경우와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 철도, 항공, 의료 등 국가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거나 생산 시설을 장기간 점거하는 경우 등에는 등급을 가산하도록 했다.또 단순 참가만 했을 경우나 사측이 파업을 유발한 경우에는 등급을 낮춰주는 조항도 마련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30단계의 구형 기준을 마련해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선거사범에 대한 등급형 구형기준표를 처음으로 마련해 18대 총선사범 수사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