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 씨의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이 '구속 유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박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보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씨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재판부는 특히 박씨 측이 정부가 은행 등에 달러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영장 발부 당시에도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라며 구속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말해 뜨거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 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어서, 박 씨의 유무죄를 다룰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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