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있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제자였던 모 학원장 최모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1억 9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다. 또 부인 육모 씨가 차명계좌로 갖고 있던 4억 원을 후보자 등록 당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최 씨와 학원 이사장 두 명으로부터 받은 6억 9백만 원은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주경복 전 후보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 2억 원과 소속 교사들에게 모금한 돈 등 8억 9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주 전 후보가 사전에 조직적인 자금지원과 선거 운동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공모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또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는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고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송원재 서울지부장과 이을재 조직국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주민 직선제로 첫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선자와 차점자가 모두 기소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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