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국내 병.의원들이 유인 알선행위가 허용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턴 국내 병의원들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는 금지됐다.또 국내 환자들의 경우에는 계속 유인알선 행위가 금지된다.복지부는 이번 조처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면서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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