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인정해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측에 5백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부담시켰다.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옛 현대전자의 후신인 하이닉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경영진측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이닉스 측에 573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고 정 회장 등이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이용하고도 이를 회계상 정상적인 것처럼 처리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하이닉스는 지난 2006년 9월 故 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을 상대로 불법적인 경영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82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한편, 현 회장 측은 당사자인 故 정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5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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