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이와 함께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범위 제한규정을 삭제했다면서 국내외 대학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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