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세무 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특혜를 주도록 한 세무사법 관련 조항이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세무사 시험 준비생 김모 씨 등 5명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세무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세무 공무원의 직무 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법 조항인 만큼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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