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만 가능했던 복지기금 원금도 25%까지 지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해당 년도의 출연금 지출 범위도 기존의 50%에서 80%로 확대됐다.노동부는 최근의 경기 하락으로 근로자 복지혜택이 줄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 조치는 현재 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로복지사업비는 기업이 근로자의 긴급생활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금으로, 현재 천 1백여개의 회사에서 7조 4천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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