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테러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을 보면, 법원 판결에 따라 테러와 관련된 자금을 몰수할 수 있고, 테러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이나 부동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 테러 자금을 숨기거나 적법한 것처럼 속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지금까지는 유엔 등으로부터 알 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확인 요청이 오거나 동결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테러 자금을 동결해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무부는 이와 함께 배임수재와 환경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수익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해 부당 이득을 몰수ㆍ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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