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를 6급 이하 외무행정이나 외교정보 관리직으로 제한한 공무원 노조법 조항이 노동3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소방공무원 김 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재판부는 "재난 관리의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또 "소방공무원법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신분보장이나 대우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특히 열악하고 대부분 하위 직급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 다른 공무원들보다 오히려 높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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