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재신청한 모 입시업체 김 모 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2명의 이메일을 도용해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경찰은 이번에 이 씨가 도용한 이메일 계정이 2개 이상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포착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됐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했던 김 씨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다음주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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