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과용 도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국가가 결정하던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일정 부분 자율권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교과부는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부 장관이 가격 상한액을 고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출판사가 생산 원가 등을 따져 과목별로 가격을 정해 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교과부는 또 현재 1차 심사, 2차 심사로 돼 있는 교과서 심사절차를 각각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해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바로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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