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얼굴에 화상을 입은 환자와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얼굴에 화상을 입은 환자의 성형 수술비용과 신생아 인큐베이터 그리고 중환자실 사용 비용에 대해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중증화상 환자의 인공 피부 이식술과 치료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인정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또, 임신기간 33주보다 적거나 천7백50그램 이하의 저체중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체중이 2천 그램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인정된다.복지부는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서 저소득층이 내는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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