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쇠고기 장관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민 9만6천여 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장관 고시가 현재의 과학기술과 국제 기준에 근거한 것인 만큼,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장관 고시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나머지 3명은 광우병 발병 우려만으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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