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격과 견적 등이 제공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차 구매자와 영업사원을 중개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는 영업방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GM대우의 자회사인 대우자동차판매가 이른바 '역경매' 방식의 영업을 중단하라며 자동차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노컨버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노컨버전스는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와 영업사원의 상담을 중개해줄 뿐 실제 판매는 각 영업사원과 소비자가 직접 계약으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가 가장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사야하는 이른바 '역경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이 방식을 통해 일부 판매 가격이 제조업체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이는 영업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대우자동차판매는 소속 영업사원들이 이노컨버전스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를 가이드라인 이하로 판매하는 일이 계속되자, 이노컨버전스가 '역경매' 방식으로 비정상적 판매를 조장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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