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돈 살포와 관련된 선거운동원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모두 인용했다.김 의원은 지난 3월 사조직원인 손모씨 등과 공모해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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