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로비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를 알선수재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한달 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세종증권 매각로비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노건평 씨와 정대근 전 농협 회장 등 모두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씨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외에도 정원토건 회삿돈 15억 원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 등 5억2천만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50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과 홍기옥 사장은 이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또 노 씨와 함께 29억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화삼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노 씨를 세종캐피탈과 연결해 준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60살 오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포교원을 운영하는 오 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예언해 유명세를 탄 인물로,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를 정화삼 씨 형제와 연결해 주는 등 이번 사건에서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한편 정 전 회장이 받은 50억 원 가운데 46억 4천만 원은 경남 울산과 양산의 아파트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으며, 정치권 인사 등 제 3자에게 건너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노 씨와 정화삼 씨 형제가 받은 29억 6천여 만원 가운데 15억 원은 김해와 부산의 오락실 개업 비용으로, 나머지는 채무변제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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