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태안기름유출 사고의 배상 한도를 50억여 원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삼성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제공한 만큼 삼성크레인선단은 선박 중량에 따라 법정 한도액인 50억 여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법원 측은 삼성 측이 낸 책임제한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내년 2월 중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원이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책임한도액이 50억 여원으로 정해지고,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도액 50억 여원을 나눠 갖게 된다.앞서 지난 1월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유조선사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보험 가입 한도인 천3백억 원으로 제한해달라며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내 현재 심문이 진행중이다.태안주민 7천5백여 명은 삼성중공업의 무한 책임을 주장하며 14억여 원대의 민사소송과 205억 원대의 생계비 지급 가처분을 진행중이며, 형사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각각 삼성중공업의 단독 과실,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의 쌍방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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