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첫 존엄사 인정 판결에 대한 병원 측의 비약상고 제안을 환자 가족들이 거부했다.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환자 가족들의 이런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존엄사 소송의 원고인 환자 가족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한 세브란스 병원측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자며 비약 상고를 제안했지만 환자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상황에서 판결을 몇 달 앞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신현호 원고 측 변호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장받겠다면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을 배려한다면 이제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신 변호사는 또 병원 측이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1심이든 대법원이든 그 판결의 가치는 모두 같다며 이는 책임회피를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환자가족들이 대법원 상고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조금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앞서 피고인 세브란스 측은 17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의견을 묻는 비약상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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