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정아 씨의 이른바 '성로비' 의혹을 보도하면서 '알몸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에 대해 억대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신 씨가 문화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화일보가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고 성로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겨냥한 성로비 의혹 보도에 공익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사적인 알몸 사진까지 게재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또 판매량 증대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알몸 사진을 게재한 문화일보 측에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만, 진위논란이 일었던 알몸 사진은 실제 촬영분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며, 사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화일보는 지난해 9월 13일자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문화계 유력인사의 집에서 신씨의 누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는 내용의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실어 논란을 일으켰고, 신 씨는 이에 대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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