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와 관련해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목이 졸려 숨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신문 취재기자 최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박모 전경이 탈진으로 쓰러져 승합차에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의 글처럼 시위 참가자가 전의경에 목 졸려 숨지거나 전의경이 동요한 일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또 시위 날짜와 시간, 장소가 특정돼 있고 사진에서 일부 전경대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 전경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시위 현장이 어두웠더라도 최씨가 기자 신분으로 진실을 확인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살인 경찰' 등 악의적인 문장을 거듭 사용해 비방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접속해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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