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탈세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심문 결과로 볼 때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어젯밤 서울구치소로 떠나기에 앞서 "심경이 착잡하다"며, "조세포탈은 인정하지만 정치권 로비나 뇌물은 없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지난 2006년 초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인수 청탁과 함께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또 홍콩 법인에서 얻은 배당 이익 6백억여 원에 대해 소득세 2백40억여 원을 탈루하고, 세종증권 주식을 차명거래해 양도소득세 40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이에 대해 박 회장은 탈세는 세법을 잘 몰라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고, 정 전 회장에게 20억 원을 건넨 건 맞지만 구체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기소 전까지 휴켐스 헐값 인수 과정의 배임 혐의와 세종증권 매각 정보를 미리 입수해 2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 등 나머지 혐의들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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