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은 2년에 한 번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은 정보 공시 뿐 아니라 2년에 한 번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 정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성과를 관리해 교육여건 등을 개선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객관적으로 학교와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대학 자체평가제 시행에 앞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공유하고 대학의 자체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실시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교원과 대학평가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 지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인정기관의 평가 인증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외부 평가·인증을 수용하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론 국제 수준의 평가·인증체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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