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곗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모두 백 46명이고, 이 중 5억원 이상 피해자는 18명, 10억원 이상 피해자도 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다복회 계주 51살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씨는 잠적한 다른 계주 박모 씨 등과 함께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계원 백 46명에게 납입금 3백 72억여 원을 받은 뒤 약속한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다.윤 씨 등은 계에 가입하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이익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들을 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그러나 윤 씨 등은 곗돈으로 고율의 이자를 갚고 이를 채우려고 사채를 끌어쓰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다 사채채무가 200억원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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