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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VS연예인, ‘노예계약’ 뿌리 뽑나
  • 배상익
  • 등록 2008-12-02 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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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상시적인 감시활동 실시
연예인의 노예계약서를 근절하고 연예인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예제작자협회와 연예인단체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20. 발표한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서 시정’의 후속조치로 연예산업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확립되도록 연예기획사관련협회·연예인단체 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제정 및 상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조치에서 제외된 중·소형 연예기획사도 불공정한 전속계약서를 시정하게 함으로써 연예산업의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해 연예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후속조치계획으로 한국연예제작자협회(297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49개)에 시정조치내역을 통보하여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전속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협조 요청했다.아울러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 소속 연예인들의 불공정한 전속계약 시정 및 유사사례 발견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신인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서가 시정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에 대해서 공정위와 자료를 공유 하기로 했다.또한 연예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 제정을 유도하고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공정위는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언론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업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을 포함한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번 공정위의 연예인과 기획사의 표준계약서제정으로 상대적 약자인 신인·무명 연예인들의 현대판 노예계약과 같은 뿌리깊은 불공정계약관행이 근절되어 연예계에도 건전하고 공정한 계약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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