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의 노모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존엄사 소송에서 법원이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오늘 75살 김모씨의 자녀들이 낸 국내 첫 존엄사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생전에 수차례 밝혀 왔고 남편이 사망하는 과정에서도 생명 연장 시술을 거부한 것으로 미뤄볼 때 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가족들의 요구만으로는 존엄사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환자가 평소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김씨 자녀들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노모가 평소 존엄하게 타계하기를 원했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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