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하여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게 된 것이다.한편, 2009년에는 총 5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한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어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한다.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MRI척추·관절적용,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등은 2010년 이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2009년도 의료수가를 평균 2.28% 인상(의원급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수가는 병원급이 2.0%, 한방병의원이 3.7%, 치과가 3.5%, 약국이 2.2% 인상되며, 의원급의 인상율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의료수가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인상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인상율은 과거 5년간 평균인상율 보다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요인을 합리화하여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일부 약가를 인하하여 670억원을,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서 700억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하여 550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를 고려할 때, 2009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부담 상한액 :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도로 지나치게 의료비지출이 많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비급여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 - 건강보험 실시 이후 최초로 보험료 인상 동결 ※ 보험료율 인상율 : 6.4%(‘08), 6.5%(’07), 3.9%(‘06), 2.38%(’05), 6,75%(‘04), 8.5%(’03) 5개 항목 보험확대 적용 - 연간본인부담상한액 인하 1년 400만원→200만원(소득 50%이하), 300만원 (소득 50~80%계층), 상위소득 20%는 400만원- 희귀난치성환자 입원·외래본인부담 인하 20%→10%, 암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인하 10%→5%- 치아홈 메우기, 한방물리치료 신규 적용 의료수가 2.28% 인상(의원 제외)○ 병원 2.0%, 한방 3.7%, 치과 3.5%, 약국 2.2%, 조산원 9.3%, 보건기관 2.6% 지출구조 합리화 2,390억원 절감○ 약가인하,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체증, 종합전문요양기관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인상(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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