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더라도 자녀 양육비는 예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양육비 지급 시점을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 뒤로 미뤄달라는 길모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당초 길씨의 채무가 많은 점을 감안해 양육비 지급 시기를 이혼 3년 뒤인 올해로 정했다며 길 씨의 경제적 형편은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것은 오히려 길 씨의 경제 사정에 유리한 점이라며 한 아이 당 50만 원으로 정한 양육비가 과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지난 2005년 아내와 이혼한 길 씨는 어린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50만 원씩을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지만, 개인회생의 부담까지 계속되자 지급 시기를 더 늦춰달라며 법원에 항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