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24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통신장비 제조업체 대표 전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전씨의 회사가 KTF에만 납품하면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불법 로비에 의한 상납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전씨가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유용해 로비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중계기 업체가 고가에 매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전 씨는 KTF에 중계기를 납품할 수 있는 협력업체로 지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 전 사장에게 차명계좌로 7억 3800만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24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전 씨는 또 허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회삿돈 31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1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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