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연세대 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 5명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이번으로 두 번째로, 경찰은 지난 8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되자 사노련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4만여 건의 문서를 두 달에 걸쳐 분석해 증거를 보강한 뒤 지난주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또 다시 영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추가한 범죄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측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과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또 한 번 입증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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