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난민 인정이 불허돼 온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특별3부는 중국 민주당원인 유엔 원 루이씨 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했다.또, 해외 거주 중국인들의 단체인 '중국민련' 소속의 무진영 씨 등 2명이 낸 인정 소송 역시 같은 취지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들이 각각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민주당'과 '중국민련' 소속 회원으로 난민협약이 정한 요건인 '박해에 대한 공포'를 가질 만한 사정이 충분해 난민인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판부는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인정 요건인 '박해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더라도 전체적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내 거주 중국인 가운데 난민지위 신청자는 파룬궁 신도 등 2백여 명 가량으로 전해졌으며, 법원 판결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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