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 위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불법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김 최고위원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김 최고위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평소 알고 있던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5천만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두 차례 구인장을 발부했고, 특히 지난 12일에는 검찰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이에 블응한 채 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영장 발부에 대해 김 최고위원 측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수사였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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