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이 시위 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의경 소속 경찰서의 경우 지휘관 수가 적어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해당 소대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이었던 이 의경은 지난 7월 27일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다가 탈영과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7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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